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 대출은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연 1.5%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.
주로 휴직, 휴업,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은 현재 재직 중이며,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이 30% 이상 감소한 근로자입니다.
중위소득 2/3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,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.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소득 감소 증빙이 필수이며, 신청 기간은 소득 감소 발생 후 6개월 이내입니다.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, 상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.